조세지출결산서 첫 국회 제출…與김영환 “국가 재정 통제의 중요한 전환점”
[헤럴드경제=양대근 기자] 지난 18일 재정경제부가 사상 처음으로 ‘조세지출결산서’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(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)이 “그동안 상임위원회 질의와 정책 제안을 통해 조세지출의 사후 통제 및 결산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개정을 이끌어낸 조세특례제한법(제143조의3) 신설에 따른 실질적 입법 성과”라고 25일 강조했다.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세지출결산서의 국회 제출은 그동안 사전 전망치 중심의 조세지출예산서만 편성돼 사후 실적 분석과 검증이 미흡했던 한계를 극복하고, 실제 신고·납부된 확정 통계를 바탕으로 전년도 결산과 차년도 예산안을 정밀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. 비과세·감면·소득공제 등의 조세지출(세제감면)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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